한국일보

“청정 대기법 인정 못한다”

2017-12-19 (화) 02: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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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시…‘환경주의자’ 인슬리 주지사에 타격

정유공장과 연료 유통업소 등 일산화탄소 배출과 관련 있는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앞장서 도입한 청정대기 규정(CAR)이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무효화 판결을 받았다.

서스턴 카운티법원의 제임스 딕슨 판사는 주의회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CAR를 주정부 환경부가 시행할 권리가 없다는 기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처럼 판시했다. 이 판시는 구두로 이뤄졌고 추후 서면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딕슨 판사는 개솔린이나 천연가스 유통업자들이 스스로 대기 중에 배출가스를 분출하지 않는데도 이들에게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주정부를 제소했던 워싱턴주 비즈니스협회(AWB)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자동차들을 손볼 수 없는 주정부가 배기가스를 내지도 않는 기업들을 규제하는 건 합당치 않다”며 딕슨판사의 판시가 당연하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캐밀 St. 온지 대변인은 워싱턴주의 환경과 경제와 사회시설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도 이같은 판시가 나와 유감“이라고 밝히고 서면판결이 나온 뒤 이를 항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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