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피의자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

2017-12-18 (월) 01: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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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춘시도 벨뷰남성 110명 중 61명 입건 무효

지난 9월 벨뷰지역에서 경찰의 대규모 함정단속으로 체포된 남성 110여명 중 절반 이상인 61명이 체포 과정에서 밝혀진 경찰의 실수로 풀려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벨뷰 경찰은 9월 1일 윤락행위 근절을 위해 매춘여성보다 이들을 찾는 남성들을 단속하기로 결정, 킹 카운티 셰리프국 등과 함께 벨뷰 다운타운 북쪽의 한 콘도에 위장 윤락업소를 차렸다. 경찰은 백페이지닷컴 등 주간지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110여명을 체포했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61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매춘여성으로 가장한 여성 경찰관들이 남성고객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녹화했는데 워싱턴주 관련 법은 피의자의 동의가 없는 음성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범죄 입건이 무효화 됐다.


스티브 마일렛 벨뷰 경찰국장은 “위장한 여성 경찰관들이 녹음기를 착용하지 않았고 콘도 내부에도 녹음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기기의 오작동으로 녹음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오류는 벨뷰시 검찰이 해당 사건들을 검토하며 재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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