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 체포 거부, 구타 남성

2016-05-24 (화) 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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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실형 선고

지난 2월 자전거 주행 중 경찰을 구타한 23세의 헌팅턴비치 남성이 20일 7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브라이스 헤드릭은 2월9일 오후 11시20분쯤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헌팅턴비치의 비치 블러버드와 클레이 애비뉴를 지나던 중 음주주행을 의심한 경찰로부터 정지를 당했다.

경찰이 브라이스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이 그의 아버지가 뒤에서 경찰을 가격했고 이어 부자가 경찰을 땅에 쓰러뜨린 뒤 계속해서 머리와 몸을 차고 때렸다.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브라이스는 지난 3월 구타 및 체포 거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선고 법정에서 해당 경찰은 본인에게 가해진 범죄로 인해 자신과 가족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는데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경찰의 딸이 함께 있었으며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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