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만에 중과 재개…3주택 이상시 세금 2배 이상 낼 수도

양도세 중과 재개 [연합뉴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다.
10일(이하 한국시간)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지만 3주택 이상자는 양도세가 2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6년 전 15억원에 매입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5억원에 매도(양도차익 10억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1주택자는 기본세율과 6년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적용해 3억3천300여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라면 장특공제 혜택 없이 기본세율에서 20%포인트가 중과되면서 양도세가 5억7천400만원으로 1주택자보다 2억4천100만원(72.4%)이 늘어난다.
만약 3주택자라면 양도 세율이 30%포인트 중과돼 세 부담이 1주택자의 2배가 넘는(106%) 6억8천700만원으로 커진다.
정부는 앞서 부동산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다. 이후 유예 조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됐으나, 이번에 종료되는 것이다.
다만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중과 없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유예 마지막 날인 지난 9일까지 양도 절차가 완료돼야 중과가 적용되지 않지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됐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실거주를 위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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