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 가든그로브 갤러리아 부지 개발 또 소송 휘말려

2016-01-21 (목)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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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철골만 서 있는 ‘구 가든그로브 갤러리아’(가든그로브 블러버드와 브룩허스트 스트릿 사이) 부지에 대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이 부지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캐시은행’은 땅 소유주인 ‘호그 파운데이션’이 지난 2014년에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400여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지난 15일 OC 수피리어 코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캐시은행’ 측은 ‘브룩스 스트릿’ 개발사와 함께 현재 흉물스럽게 철골만 남아 있는 90피트 크기의 철골물을 주상복합단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부지 소유주인 ‘호그 파운데이션’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개발업자 브룩스 스트릿과 캐시뱅크 측은 이 부지에 주상복합단지 프로젝트 추진을 계획하고 있지만 땅 소유주인 호그 파운데이션은 이를 원치 않고 철골물 철거를 원하고 있다. 이 파운데이션은 가든그로브‘ 보이즈&걸스클럽’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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