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규태 칼럼] 국세청과의 타협 (OIC)

2015-08-1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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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어려운 경제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 납세자들 잘 다니던 회사에게서 내몰리고 운영하던 사업은 어려워지면서 집 모기지를 낼 수가 없어서 집을 빼앗기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세금을 제때에 내지 못해서 미 국세청 (IRS) 에서 빛 독촉을 받는 분들의 상당 전화를 자주 받았지요. 이분들의 말씀은 모기지 조정이나 세금을 조정해 줄 수 있다는 광고에 유혹되어 모기지 조정하다 집을 날리고 세금 조정을 해준다는 말에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는 사기꾼에게 몇 천불의 돈을 보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 세금 조정을 해준다고 하고 돈만 받고 일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회사들에 의해 피해를 이중 삼중으로 보는 납세자가 대부분입니다. 밀린 세금을 국세청과 타협하여 밀린 세금을 청산 하는 작업을 Offer In Compromise (OIC) 라고 합니다.


OIC 는 일반적으로 성공률이 낮은데 지난 열악한 경제 상황 때문에 요즘 국세청에서 OIC 를 신청하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즉 국세청은 지금 가능한 밀린 세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걷어야 한다는 돈 없는 미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지요.

OIC 는 국세청이나 납세자에게 모두 좋은 일입니다. 납세자는 낼 수 없는 세금 빛에 대한 정부의 보조를 받는 것이고 국세청은 받을 가능성이 적은 세금을 받기 위한 추가 지출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금 빚이 있는 납세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OIC 를 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입니다. OIC 를 하는 과정은 경제적인 능력이 안될 때 모기지 페이먼트를 조정하기 위해서 은행과 협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기지 조정은 원금과 이자를 은행과 협상을 하듯이 OIC 도 원금, 이자, 페널티를 국세청과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OIC 를 하고 싶은 납세자는 자산이 없거나 또는 아주 조금 있어야 하고, 매달 수입이 있어도 기초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은행 서류, 월급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과 같은 서류 이외에 개인 재정상태와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회사 재정 상태에 관해서 아주 자세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국세청에서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 장애가 있는 납세자가 OIC 를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선처를 많이 해줍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납세자들 OIC 를 신청하면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니어들은 더 이상 고정적인 미래 수입이 들어오기 힘들다고 여겨지므로 OIC 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만일 OIC 가 거절이 되면 국세청에선 OIC 신청 납세자에게 거절된 이유에 대해서 서류를 보내줍니다. 보통 거절 이유는 대부분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제출된 액수가 자산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거절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중 범법자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 거절이 되면 오퍼 액수를 올려서 다시 제출 하면 됩니다.

또한 OIC 가 거절된 납세자는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OIC 항소는 납세자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한이 아니기에 OIC 의 결정권은 순수하게 국세청에 주어져 있습니다.

OIC 를 하는 과정은 은행과 모기지를 조정하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떨 때는 국세청에서 재정 상태보고서에 적혀 있는 것들에 대한 증명서류를 많이 요구해오기 때문에 서류준비를 하는 과정이 힘들고 피곤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국세청이 OIC 를 거절할 때 발생이 됩니다. 일단 OIC 가 거절되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개인 재정 상태와 회사 재정 상태를 토대로 은행 차압, 월급 차압, 담보권 등을 설정하며 밀린 세금을 받기 위해서 역으로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www.kennyahncpa.com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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