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운전자 광란의 질주 충돌… 4명 사망 참변

2026-03-18 (수)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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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P 전직 경관도 연루

▶ 사고낸 2명 살인 혐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소속 경관이 경찰차를 몰고 시속 130마일 이상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사고를 낸 뒤 이어 음주운전자가 시속 110마일 과속으로 충돌을 일으켜 4명이 숨지는 충격적 사고가 드러났다. 이 경관과 음주운전자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20일 당시 CHP 소속 경관이던 안젤로 로드리게스(24)는 놀웍 인근 605번 프리웨이에서 사이렌과 비상등을 켜지 않은 채 순찰차를 과속으로 몰고 가다 닛산 차량과 충돌했다. 닛산 차량에는 줄리아나 하모리(23), 아르만드 델 캄포(24), 조던 패러트리지(23), 사만다 스코실릭(22) 등 4명이 타고 있었다.

로드리게스는 사고 직후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고 비상등을 끈 채 약 3분간 보고하지 않고 프리웨이를 떠났으며, 피해 차량은 카풀 레인에서 정지 상태로 남았다.


이후 아이리스 살메론(27·벨플라워)이 음주 상태에서 시속 110마일 이상으로 운전하다 정지 차량과 충돌하며 차량이 발화했고, 탑승자 4명은 치명적인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로드리게스 전 경찰관의 과속과 사고 대응 부실이 사건의 중요한 원인이었지만, 사망은 두 번째 충돌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두 피고인은 현재 구금 상태이며, 오는 4월27일 놀웍 법원에서 정식 기소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두 사람 모두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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