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규태 칼럼] 유급 병가 (Paid Sick Leave)

2015-07-0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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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차원에서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주는 미국에서 메사츄세스와 캘리포니아 두 곳이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급 병가를 축적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 2015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종업원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30일 이상을 일을 하고 고용주의 시험 고용 기간 90일을 만족해야만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에서 30일 이상을 일을 했지만 고용주의 시험 고용 기간인 90일보다 작게 일을 한 종업원은 유급 병가를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유급 병가는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이 됩니다. 가끔 필자에게 전화 상담을 요청하시는 사업주분들 중에 소규모사업장에는 유급 병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유급 병가제도는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풀 타임, 파트타임, 일일 고용인, 임시 직원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인력 회사 (Staffing Company)에 소속된 임시 직원들도 새로운 유급 병가제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력회사의 고용주가 누가 되던 간에 임시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면제된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와 유급 병가 제도와 비슷한 유급 휴가를 받는 항공 회사에 소속된 몇 가지 직종은 유급 병가가 따로 적용 되지 않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종업원이 30시간을 일을 할 때마다 1시간씩 유급 병가가 축적이 됩니다. 만일 종업원이 하루에 8시간씩 풀 타임으로 일을 한다면 일년에 대략 8일의 유급 병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종업원이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일년에 24시간 또는 3일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할까요? 유급 병가 는 2015년 07월 1일부터 축적이 됩니다. 만약 2015년 07월 1일 이후에 고용이 되었다면 고용된 날짜부터 유급 병가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2015년 7월 1일 이후에 고용된 종업원의 일년은 개개인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쉬운 말로, 일년이라는 시간을 12개월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야 하므로 종업원의 고용일자로부터 12개월 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만일 종업원이 60일 동안 일을 하고 몇 개월을 쉰 후에 12개월 안에 다시 60일을 일한다면 유급 병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유급 병가 제도는 종업원이 일을 하다 만둔 후에 12개월 안에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한다면 보관되어진 유급 병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시험 고용 기간인 90일을 만족하기 전에 유급 병가를 사용 할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 60일 동안 일한 유급휴가는 축적이 되어있으므로 두 번째 60일 기간 중 30일이 지나는 날에 시험 고용 기간90일을 만족시키므로 그날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만일 종업원이 60일 동안 일을 하고 12개월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 일을 시작한다면 유급 병가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 까요? 이런 경우에는 고용주는 60일 동안의 유급 병가를 축적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은 처음부터 다시 시험 고용 기간 90일을 지나야만 유급 병가를 축적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6시간씩 일하는 파트 타임 종업원이 24시간 유급 병가를 축적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종업원이 3일 동안 유급 병가를 사용했는데 유급 병가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유급 병가는 날짜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 경우 3일이면 18시간이므로 아직 6시간의 유급 병가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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