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6세 미만엔 성인임금 85%

2015-04-01 (수) 12:00:00
크게 작게
시애틀 시정부, 15달러 최저임금 시행세칙 밝혀

시애틀 시의 15달러 최저임금법이 발효되는 4월 1일 이후 16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들에게는 그 최저임금의 최소한 85%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시 당국이 밝혔다.


시정부의 근로 기준국(OLS)이 자체 웹사이트에 고시한 최저임금법 시행세칙에 따르면 인력보급 대행사를 통해 취업하는 임시 근로자들은 대행사와 취업회사 중 고용규모가 큰 쪽의 임금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면 고용인원 100명 규모의 인력보급 대행사를 통해 고용규모 500명 이상인 회사에 취업한 임시 근로자들은 그 회사 측의 최저임금을 받는다. 이들 대규모 고용회사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 최저임금을 시행하도록 돼 있다.

또 식당이나 연회장 직원이 고객에게서 받는 ‘서비스 요금’은 팁이 아닌 ‘커미션’으로 분류돼 업주가 이를 주정부의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이미 주정부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 업주는 이 커미션 수입을 시애틀시의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다.

OLS는 이 시행세칙이 지난 2월 발표된 최저임금법 가이드라인의 작은 보완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4월1일부터 500명 이상 고용업체는 11달러 이상, 그 이하 업체는 11달러를 지급하거나 10달러 임금에 건강보험 혜택으로 1달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