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 중 페이스북 보면 벌금 209달러

2015-03-1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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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안 주 상원 통과…트위터 등 모든 SNS 서비스도


워싱턴주의 부주의 운전자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워싱턴주는 지난 2008년부터 운전 중 손에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자들에게 124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각종 SNS 사용은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 상원은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 중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등을 조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운전자들에게 20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지난 10일 35-14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단속 대상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및 각종 비디오 게임을 포함시켰고 첫 번째 적발 시 20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 단속부터는 운전자 기록으로도 남겨 보험료 인상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구글 맵 또는 옐프 사용도 개정안에 포함됐고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SNS 및 각종 애플리케이션 사용도 금지된다.

주 하원으로 이첩된 이 개정안은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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