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6세 미만은 성인임금의 85%

2015-02-2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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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시정부, 4월 시행 최저임금 세칙 발표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시애틀시 최저임금 제도의 세부 규정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시 정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최저임금을 성인의 85%로 결정했다. 따라서 종업원이 501명 이상이어서 무조건 시간당 최저임금이 11달러로 인상되는 업소나 기업에서 일하는 미성년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9.35달러로 오른다.

대부분의 한인업소를 포함해 종업원 500명 이하인 업체들의 성인 최저임금도 4월부터 시간당 11달러를 지급하는 ‘최저임금 보상’제도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501명 이상 기업처럼 최저임금을 시간당 11달러로 지급해도 되고, 시간당 최저 10달러씩 주되 나머지 1달러는 팁 또는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보충해줘야 한다. 시간당 1달러가 팁 등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 업주가 추후에 보상해줘야 한다. 500명 이하의 기업에서 일하는 미성년자들도 성인의 85% 이상을 줘야 한다.

워싱턴대학(UW)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인 K씨는 “아르바이트 한인 대학생들을 주로 고용하는데 이들에게도 성인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인건비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시애틀시는 이와 함께 용역회사(Staffing Agency)에 고용돼 각 업소나 기업으로 파견되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용역회사나 파견된 기업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501명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르는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 받는다.

예를 들어 500명 이하의 용역회사로 취업돼 501명 이상 기업으로 파견될 경우나, 501명 이상 용역회사에 고용돼 500면 이하 업체로 파견될 경우 모두 501명 이상 기업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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