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니 아파트 렌트 600달러 제한

2015-02-2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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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시의회, 개발업자들에 세제혜택 주며 추진
스튜디오 아닌 ‘마이크로 아파트’만 대상

시애틀 지역의 월 평균 아파트 렌트가 1,000달러 이상으로 치솟아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심화되자 시 정부가 개발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렌트를 최저 600달러대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 주택분과 위원회를 지난 19일 통과한 이 렌트 제한안은 규모가 가장 작은 소위 ‘마이크로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공식적으로 ‘소규모 효율 주거 방’으로 불리는 이들 아파트는 시 정부의 다가구 주택 재산세 면제 혜택 대상이다.

샐리 클라크 시의원이 발의한 이 렌트 제한안은 개발업자들이 신축 아파트의 일정비율을 시애틀 주민 중간소득의 40%(연 24,720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에 배분할 경우 재산세를 12년간 면제해주되 이들 아파트의 렌트는 월 618달러로 묶는다는 조건이다.

기존 관계법은 개발업자들이 신축 아파트의 20%를 지역 중간소득의 65%(연 40,170달러) 이하인 서민용 스튜디오로 지을 경우 렌트를 1,004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스튜디오보다 규모가 큰 아파트의 렌트 상한선은 더 올라간다.

시의회는 지난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마이크로 아파트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방의 크기가 220~400 평방피트 이하일 경우 이들을 스튜디오와 차별화 해 ‘소규모 효율 주거방’으로 정의했다.

닉 리카타 시의원은 개발업자들이 마이크로 아파트를 지어 다가구 주택 재산세 면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렌트는 스튜디오 수준으로 받아 저소득층에는 그림의 떡이었다고 지적하고 개발업자들의 저소득층 아파트 배정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조정하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일부 개발업자들은 저소득층 주거공간을 확대하겠다는 시의회의 입법 취지가 오히려 개발업자들의 아파트 건축 의욕을 저해해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렌트 수입이 재산세 면제혜택보다 적을 경우 저소득층 아파트를 지을 개발업자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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