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50억달러 도로사업 법안 발의

2015-02-1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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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민주 합작, 3년간 가솔린세 인상 통해 재원 마련



가솔린 세를 올해부터 3년간 11,7센트 인상헤 150억달러의 재원을 마련, 현재 진행중인 Hwy 520의 새 부교 건설을 비롯한 각종 도로사업 경비로 쓰자는 새로운 법안이 주 상원의 공화당 중진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예상 외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이 법안은 또 경전철 연장 등 교통사업 경비 110억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재산세, 판매세 및 자동차 등록세를 묶어서 인상하는 투표안을 내년 선거에 상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도로사업 관련 법안들이 지난 2년간 주의회에서 묵살된 뒤 올 회기에 새롭게 제의된 이 법안은 주 상원 교통위원장인 커티스 킹(공‧야키마) 의원을 중심으로 조 페인(공‧아번), 마코 리아스(민‧머킬티오), 스티브 홉스(민‧레이크 스티븐스)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갤런당 37,5센트인 현행 가솔린 세를 금년 7월에 5센트, 내년 7월에 4.2센트, 2017년 7월에 2.5센트씩 각각 인상하고 자동차등록 요금(카탭)도 이 기간 중 15~35달러 인상하고 2022년에 다시 8달러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실패한 종전 관련 법안들과 달리 520번 부교 건설비 충당을 위해 I-90 부교 통과차량들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 대신 별도증세로 16억 달러를 마련, 이 다리의 시애틀 쪽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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