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PU 직원 6명 인종차별 제소

2015-02-1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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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고지서 금액 조작비리 희생양 됐다” 주장
흑인 5명, 동양계 1명 등 배상 요구

자신과 친지들의 공공요금 고지서를 낮게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 받은 시애틀시 공공사업국 직원 6명이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시정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시애틀 공공사업국(SPU)의 콜센터 직원이었던 이들은 SPU 직원들의 고지서 조작비리가 2011년까지 다반사였는데도 유독 유색인종 직원들만 징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잭 셰리단 변호사를 통해 킹 카운티 법원에 시정부와 SPU를 제소한 흑인 5명과 필리핀 여성 1명 등 6명은 SPU가 자기들에게만 죄를 덮어씌워 희생양을 삼았다며, 그에 따라 2명은 해고 됐고 3명은 해고가 두려워 사직했으며 1명은 정직처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셰리단 변호사는 지난 2011년 주정부 감사국이 SPU의 고지서 조작비리에 70여명의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냈지만 백인 직원은 한명도 징계받지 않았으며 징계조치를 결정한 레이 호프만 SPU 국장을 비롯한 4명의 간부직원들도 모두 백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2년 SPU가 공금 110만달러를 자기 개인구좌로 빼돌린 베트남계 직원 조셉 판을 징계하면서 유색인종 직원들의 고지서 조작비리를 집중 조사했다고 말했다. 판은 67개 공금횡령혐의를 시인하고 현재 7개월 형을 복역하고 있다고 셰리단 변호사는 밝혔다.

셰리단 변호사는 SPU 직원들이 자신과 친지들의 고지서 금액을 실제보다 낮춰 조작하는 행위가 만연했지만 책임자들은 당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허위보고했으며, 원고 6명 외에 백인직원 한명도 비행이 적발됐지만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PU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색인종 직원을 차별했다는 이들 원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지서 금액을 자의로 조작하는 직원들은 인종배경과 관계업쇼이 누구나 엄중히 문책한다는 SPU의 기존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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