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교통위원회, 새 징세안 도입 여부 논의
워싱턴주 정부가 주행거리를 바탕으로 연간 도로 이용세를 징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주정부는 자가용 차량 운전을 기피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연비율이 좋은 신형 자동차들이 속속 개발되면서 개솔린 세금 수입이 줄어들자 세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로 이용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워싱턴주 교통위원회(WSTC)는 이 새로운 징세안 도입 여부를 금주 열리는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WSTC의 제리 릿트 위원장은 “개솔린 세금을 대체할 방안으로 ‘주행거리 산정 도로이용세’ 징수를 검토하고 있으나 개솔린세와 더불어 함께 이 징세안이 도입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행거리 산정 도로이용세’는 마일 당 1~1.5센트의 세금을 부과해 매년 자동차탭을 갱신할 때 1년치 주행거리를 산정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기준으로 연간 1만 마일 가량을 운전하는 차량 소유자는 100~150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