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징수 전기요금 환불해야”
2014-12-09 (화) 12:00:00
주 법무장관실, PSE의 부당하게 높은 이윤폭 지적
100여만 수용가구에 피해
워싱턴주 최대 전력회사인 퓨짓 사운드 에너지(PSE)가 이윤폭을 부당하게 높이 책정해 과도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100만 가구 이상의 수용가들에게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 법무부가 주장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PSE가 과도한 요금징수로 연간 3,500만달러의 초과수입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투자가들에게 납득할만한 수준을 넘은 이익을 배분한다면 공정한 요금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을 관장하는 주 공공사업 운송위원회(WUTC)는 지난주 PSE의 영업 이윤폭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조정된 최종 이윤폭을 내년 2~3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UTC는 지난여름 PSE의 2013~14년 이윤폭을 9.8%로 정했었다.
WUTC의 이 같은 조치는 법무장관실의 의견서를 제출 받은 서스턴 카운티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해졌다. 이 법원은 WUTC가 지난해 PSE의 이윤폭을 결정할 때 세심하게 고려해야할 사안들을 심의하지 않고 전년과 똑같은 비율인 9.8%로 결정했다고 지적하고 법무장관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하도록 판시했다.
법무장관실의 사이먼 피치 공공사업 자문관은 워싱턴주의 경기가 회복돼 2011년과는 상황이 판이하다며 PSE가 지난해 2011년과 똑같은 9.8% 이윤폭을 승인받은 것은 불당하다고 주장햇다. 또 다은 관계자는 새 이윤폭이 8.65%로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