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억울한 옥살이 청산에 보상도

2014-11-2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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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허위 강간 고발한 소녀 뒤늦게 증언 번복

성폭행 피해자의 위증으로 19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 온 50대 수감자가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서스턴 카운티 지법은 지난 1995년 1급 아동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복역해온 제리 리 브록(55)을 석방토록 20일 판결했다.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친구의 딸인 레지나 러시로 당시 11세였다.

러시는 엄마의 친구였던 브록이 잠자는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는 재판과정에서도 피해 사실을 위증해 법원은 전과 2범인 브록에게 ‘삼진법’을 적용,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17년이 경과한 지난 2012년 러시는 당시 자신의 행적이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자백했다. 그로부터 다시 2년이 경과한 지난주 서스턴 카운티 법원은 브록의 유죄를 무효화하고 그의 석방을 선고했다.

러시는 자기의 거짓말로 무고한 사람이 복역하고 있다는 자책감 때문에 진실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녀는 위증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브록은 워싱턴주 의회가 억울한 복역자에게 연간 5만달러를 지급하도록 지난해 제정한 보상법에 따라 앞으로 최고 95만 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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