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산 신고 상담해드립니다”
2014-10-18 (토) 12:00:00
전문변호사 2명, 23일 시애틀서 한인 대상 유료 컨설팅
한미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이 올해 발효돼 내년 9월까지 한국과 미 국세청간 금융계좌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가운데 유명 세법전문변호사 2명이 시애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유료 컨설팅 행사를 갖는다.
캘리포니아 포티스로 그룹 소속인 스티브 모스코위치 및 앤토니 디오스디 변호사는 오는 23일 시애틀 다운타운 하인스 투자빌딩에서 예약자를 대상으로 해외금융 자산신고와 관련된 일대일 컨설팅을 벌인다. 이들은 예약자들의 한국 자산 상황 및 미국 국세청 세금 보고 등을 근거로 자산신고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금융적인 손실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준다.
그 동안 시애틀에서 몇 차례 해외금융 자산신고와 관련해 세미나를 가졌던 모스코위치 변호사는 “합법이든, 편법이든 현재 한국에 1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의 정보는 연방 국세청이 확보할 수 있게된 상황이므로 편법으로 문제를 처리하다가는 엄청 큰 재산상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약자들이 가능한 한 담당 공인회계사(CPA)와 함께 ▲6년간 해외금융 자산신고서류(FBAR 또는 FinCen 114) ▲수정 세금보고 ▲비고의성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OVDP 어플리케이션 ▲IRS에 제출된 모든 서류 사본 등을 가지고 오면 정밀 감사를 통해 합법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컨설팅 행사가 한국어로 통역되며 신분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된다고 말했다.
예약: (206)925-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