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압류 주택•채무 조정 가능 고민 덜어준다

2014-09-0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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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지역개발봉사센터 주택문제 상담 창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한인지역개발봉사센터에서는 주택압류 통지 등 주택자금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유자들을 위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주택상담을 통해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채무조정 등이 가능해 주택 모기지 문제로 고민하는 한인 소유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인지역개발봉사센터(소장 유진흥, 사진)는 “주택 몰기지 문제로 압류통지를 받았거나 곧 압류가 예상되는 주택 소유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무료 상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고 밝혔다.


주택자금 상담은 시, 주, 연방정부로부터 공식 인가 받은 하우징 카운셀러가 진행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상담 센터에 따르면 압류 통지를 받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연방 정부의 지원을 통해 밀린 몰기지를 먼저 내주고 추후 상환하는 것과 함께 보다 낮은 이자율로 조정하는 등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펜주 내 주택 소유자 누구나 상담 신청할 수 있다.

유진흥 소장은 “공식 인가된 주택자금 상담 창구가 개설돼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며 “주택자금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만큼 주택압류 등의 문제가 닥치면 부동산 브로커나 변호사 사무실을 먼저 찾기 전에 먼저 주택자금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주택상담센터 위치는 한인지역개발봉사센터내 6055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전화는 215-276-8830. 한국어 상담 가능하다.

차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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