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영업세 75만달러 징수

2014-08-23 (토) 12:00:00
크게 작게
LCB, 영업개시 첫 한달 간…판매세 합치면 더 늘어나
업주들, 현금으로만 12만달러 납부

워싱턴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지난 7월 총 380만 달러어치의 마리화나가 거래돼 주정부가 영업세로만 한달간 75만 달러를 거둬들였다.
주정부 주류통제국(LCB)은 마리화나 업자들이 영업세 납부 마감일이었던 지난 20일까지 LCB를 직접 찾아와 납부한 세금이 75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가 여전히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소들이 은행구좌를 제대로 열 수 없기 때문에 대다수 업주들은 개인수표로 세금을 냈고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2만 달러는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LCB는 덧붙였다.

LCB의 브라이언 스미스 대변인은 “한 업주는 현금이 가득 담긴 상자를 LCB에 가져와 직접 센 뒤 납부했다”고 설명했다.세금의 현금납부를 예상한 LCB는 두꺼운 대형 유리창으로 은행 창구처럼 꾸며 세금을 받고 있다.

LCB의 마리화나 부서 책임자인 랜디 시몬스는 “수금한 영업세는 사무실 내 금고에 보관됐다가 현금운송 회사를 통해 주정부 거래 은행으로 보내진다”며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주 당국은 업주들이 낸 75만달러의 영업세 외에 구입자들에게 부과하는 판매세를 합치면 7월 한 달간 세금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7월에 영업을 시작한 업소는 18개 소 뿐으로 향후 문을 여는 업소들이 늘어나면서 세수입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리화나가 지난 1월부터 합법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콜로라도주에선 첫 한 달간 세금으로 200만 달러 이상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도 콜로라도주처럼 마리화나에 2가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정부는 재배업자에서 가공업자에게, 가공업자에서 판매업자에게 등 유통단계에 25%씩의 소비세를 징수하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