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2일부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
총영사관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으로도 가능
시애틀총영사관(총영사 문덕호)이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서북미의 해당 한인들에게 권유하고 나섰다.
한국정부가 지난 1월21일 공포해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주민등록법’에 따라 내년부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이를 발급받으려면 의무적으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만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는 뜻이다.
시애틀총영사관은 “미국 등 해외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한인들에게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제공하고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동포들의 재외국민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발급 외에도 한국 내에서의 부동산 등기, 재산권 행사, 학교 편입학, 외국민 특례입학 등 업무를 처리할 때 해외거주 증명을 받으려면 반드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 등록 대상자는 법적으로 90일 이상 계속해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자나 각종 비자로 체류중인 한인들은 모두 등록 대상이다. 신규 등록은 체류 시작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재외국민 등록 신청자는 여권, 체류비자서류(또는 영주권), 주소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시애틀총영사관에 직접 찾아가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시애틀총영사관 웹사이트(www.usa-seattle.mofa.go.kr)에서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