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한 즈무다 전교감, 이스트사이드 고교와 교구 제소
동성결혼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이스트사이드 고등학교에서 해고 당한 마크 즈무다 교감이 학교와 가톨릭 교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즈무다 교감은 작년 여름 남자 동거자와 결혼한 사실이 알려진 후 학교 측으로부터 동성결혼이 가톨릭 교리에 어긋난다며 자진 사임할 것을 종용 받았다.
즈무다가 끝내 사임하자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 항의시위를 벌였으며 로마 교황청에도 진정서를 보내는 이를 사회 이슈화 했다.
즈무다 교감은 지난 7일 학교와 천주교 시애틀교구를 대상으로 차별대우 및 부당해고를 들어 킹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애틀교구와 학교측도 동성결혼이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며 이를 위반하면 해고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임용 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소송기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즈무다 교감이 처음 임용됐을 때 체결한 계약에는 가톨릭 교리를 따른다는 조약이 있다”며 “즈무다 교감은 그 계약을 위반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고용법 전문 변호사는 법원이 즈무다 교감의 업무를 종교와 연계할지 여부가 재판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 소송은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