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스토어 세금감면 추진
2014-03-04 (화) 12:00:00
민영화된 후 비싼 면허발급 요금으로 폐업 속출
워싱턴 주정부가 직영했던 리커스토어를 매입한 후 불과 2년여 만에 문 닫는 민간업소들이 속출하자 주의회가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워싱턴주 리커스토어 협회는 민간인들이 매입한 주정부 직영 리커스토어 가운데 60%가 지난 2년간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주정부 주무부서인 주류통제국(LCB)은 경매된 167개 주정부 직영 스토어 중 116개 업소가 현재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가 직영했거나 위탁 운영한 리커스토어들은 물론 슈퍼마켓과 대형 전문업소 등 리커판매 민영화법에 따라 증류주를 판매하게 된 민간업소들은 분기별로 총 리커 매출액의 17%를 면허발급 요금으로 주정부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업주들은 바로 이 요금이 업소 문들 닫게 하는 주범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면허발급 요금 말고도 워싱턴주 주류세가 전국평균보다 5배나 높다며, 그 때문에 애주가들이 상대적으로 술값이 싼 이웃 오리건이나 아이다호 주에서 구입해 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이다호주 업소들은 지난해 워싱턴주 애주가들 덕분에 1,000만달러의 추가매출을 올렸다.
주 상원은 면허 발급요금을 월매출이 30만달러 미만인 업소는 면제하고 35만달러 미만 업소는 7%로 줄여주며 35만달러 이상인 업소들은 현행대로 17%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심의하고 있다. 주류세를 향후 8년간 현행 20.5%에서 6.5%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도 상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