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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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눈 안치우면 벌금

2014-01-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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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내린 눈이 꽁꽁 얼어 빙판길로 변한 가운데 DC당국이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당국에 따르면 눈가 내린 지 48시간 내에 집 앞 길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25달러의 벌금을 매긴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 주민은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며 “눈이 꽁꽁 얼어버려 치우기가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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