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통화 재범엔 벌금도 2배
2014-01-18 (토) 12:00:00
주 하원 교통위, 기존 124달러서 248달러로 인상 추진
면허국 기록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운전 중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두번째 적발될 경우 벌금도 2배로 올리는 법안을 워싱턴주 의회가 추진하고 있다.
주 하원 교통위원회는 16일 이들 재범 운전자의 벌금을 현행 124달러에서 248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교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트레이시 아이디(민주ㆍ디모인) 의원이 발의했다.
아이디 의원은 이 법안의 취지가 운전중 핸드폰 통화 상습 위반자들의 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법안은 운전 중 셀폰 통화나 문자 메시지 전송 외에도 전자우편 발송, 스포츠 경기 점수 확인, 트위팅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운전 중 핸드폰 통화 위반 사실이 현재는 주 면허국 기록에 올려지지 않아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없지만 두번째 적발부터는 면허국 기록에 올리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아이디 의원은 “이 개정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교통사고를 줄일 뿐 아니라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관련 그랜트를 더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방정부는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단속하기 위해 매년 1,800만달러를 각 주정부에 지원하고 있다.
주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9~2012년 킹 카운티 교통사고 사망자의 20%가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