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마초 사업, 지자체가 금지 가능”

2014-01-1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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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거슨 주 법무장관, 주 헌법 따라 유권해석 내려

워싱턴주 정부가 주민투표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마리화나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금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16일 ‘주민발의안 I-502에 따라 합법화된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를 지자체들이 금지할 수 있느냐’는 주류통제국의 질의에 대해 “시, 카운티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즈니스 금지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워싱턴주 헌법은 시와 카운티 정부가 토지 사용이나 비즈니스 운영 등에 관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주민발의안 I-502에 따른 마리화나 합법화도 예외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퍼거슨 장관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지자체가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가 관계법률을 재검토 한 뒤 권한이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편 주정부는 주 전역에 334개의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허용할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사업자 신청접수를 마친 결과 모두 2,035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00여명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탈락됐으며 나머지 1,500여명이 5대1 정도의 경쟁을 통해 영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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