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등 10여개 법률 발효
2014-01-03 (금) 12:00:00
시간당 9.32달러로 전국최고…시택은 15달러
시혹스, 사운더스 차량번호판 판매도 시작돼
새해부터 워싱턴주의 최저임금이 또다시 13센트 올라 전국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등 10여개의 대소 법률이 발효됐지만 대부분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작년까지 시간당 9.19달러였던 최저임금은 1월1일부터 시간당 13센트 오른 9.32달러로 조정돼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와의 격차를 더 벌이게 됐다. 워싱턴주는 1999년부터 매년 인플레율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오고 있다.
워싱턴주 최저임금이 13센트 오른 반면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이 있는 시택 시는 무려 5.81달러가 올라 주 최저임금을 압도하게 됐다. 지난해 관련 주민발의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간발의 차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혜택은 시택 시내 호텔, 식당 등의 1,600여 근로자들에게만 해당될 뿐 정작 공항내의 4,700여 직원과 인부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공항은 시택 시정부 아닌 시애틀 항만청의 관할 기관이기 때문이다.
형사법 중 폭동혐의가 범법위해 혐의로 죄목이 바뀌어 관련자들의 처벌이 용이해졌고 소매업소 절도혐의의 ‘정상참작’ 조항을 ‘특별상황’으로 고쳐 관련 모법과 일치시켰다.
시애틀 프로축구팀인 사운더스와 풋볼팀인 시혹스의 로고가 새겨진 특수 차량번호판을 판매해 그 수익금을 은퇴군인 복지, 청소년 교화 및 교육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도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