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달러 임금 시택공항 적용 안돼
2013-12-31 (화) 12:00:00
법원 “공항 운영은 시청 아닌 항만청 관할”판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시택 시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가 시택공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킹 카운티 지법의 앤드리아 다바스 판사는 “10여년 전 제정된 워싱턴주법상 시택공항과 부대건물, 도로, 시설 등의 모든 활동과 운영은 전적으로 시애틀 항만청이 관할하도록 돼있다”며 “이에 따라 시택시의 조례는 시택 공항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바스 판사의 판결은 시택시의 최저임금 15달러안이 시내 대형 호텔과 주차장 등의 1,600여 종사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시택공항 내 직원들과 계약직 근로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인업주들의 경우 대부분 공항 주변에서 호텔과 모텔을 운영하고 있어 최저임금 15달러안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택시의 15달러 최저 임금안은 지난 11월 주민투표 후 접전을 벌여 두 차례에 걸친 재검표 끝에 70표차로 통과됐다. 그에 따라 시택공항의 렌터카 회사 종업원 등 6,300여명의 최저임금이 시간 당 15달러로 오를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알래스카 항공과 시애틀 항만청은 “시정부가 공항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할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결국 법원이 이들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호텔과 주차장 직원들은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하고 있지만 제외된 4,700여명은 연방 대법원 항소까지 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