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 중 문자전송 처벌 대폭강화

2013-12-2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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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 새 법안 발효 러시…어린이 탑승 차내 끽연도
최저임금도 처음 9달러 선 넘어서

오리건주의 최저임금이 내년 1월1일부터 처음으로 시간 당 9달러 선을 넘어서며 운전 중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새로운 법안들도 대거 시행된다.

지난 2002년 통과된 관계법에 따라 매년 인플레 율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온 오리건주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년도 대비 15센트가 오른 시간당 9달러 10센트로 최저임금을 조정한다. 오리건주의 최저임금은 워싱턴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다.

전국적으로 부주의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리건주는 새해부터 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운전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휴대폰으로 통화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현행 최고 250달러에서 최고 500달러까지 놀라갈 수 있다.

또 어린이가 탑승한 차 안에서 흡연하다 처음 적발된 운전자에게 250달러, 재범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셩년자들은 의사처방 없이 태닝 살롱을 출입할 수 없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 받을 수 있게 된다.

주 내 대학과 기업들은 학생 및 직원들에게 소셜네트워크(SNS)의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1되며 직원들에게 가족이 사망할 경우 최고 2주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법도 부분적으로 시행된다.

반면 불법체류자들에게 4년간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반대자들이 이 법안을 2014년 11월 주민투표에 재 상정하면서 법안 시행이 잠정 중단됐다.

한편 워싱턴주의 최저임금은 1일부터 시간당 9.32달러로 오른다. 주 노동산업부는 지난 8월까지 12개월간의 물가상승률 1.45%를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9.19달러에서 13센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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