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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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 아니면 한명밖에 면회 못해

2013-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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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버지니아 교도소 면회 방법이 바뀐다.

이와 관련한 규정은 지난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1월 1일부터 면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각 교도소에서 면회 허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리치몬드에 본부를 둔 교정국 본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3년에 면회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2016년까지는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 주 교정국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내 36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3만여명의 수감자에 대해 약 7만3,000명이 면회 허가를 이미 받았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서신으로 이뤄진다. 수감자가 면회자의 직계 가족이 아니면 한명 밖에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는 약혼자, 여자 친구, 남자 친구, 이웃, 사촌이나 친구 등이 해당된다. 교정국은 이미 면회를 허가를 받은 사람들 중 한명 이상의 수감자를 면회하는 사람들은 3월 15일까지 그 사람의 이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면회 신청서는 일단 허가가 되면 3년 동안 유효하다. 교정국은 또 매년 면회자에 대해 신분을 조사한다. 이미 허가가 됐다고 다음 면회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교정국은 또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수감된 죄수에 대한 면회는 강화한다. 내년 1월 2일부터 이들 죄수들은 면회에 앞서 평가를 받게 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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