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 안에 물품 두지 마세요”

2013-12-2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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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쇼핑시즌 차량 내 물품도난 주의

한인 K모씨(54. 필라델피아)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노스 필라에서 자영업을 하는 지인을 방문하기 위해 스트리트 파킹을 했다가 돌아와 보니 조수석 창문이 부숴진 채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새로 산 카메라를 박스째 그대로 시트에 두고 간 것이 화근이었다. 고가의 카메라를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다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만 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차량에 있는 물품 도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필라델피아 경찰국에 따르면 최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할러데이 쇼핑시즌을 맞아 자동차 물품 도난 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필라델피아 경찰국은 웹 사이트를 통해 “쇼핑시즌이면 이런 종류의 범죄는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며“차량 물품 도난 범죄를 막으려 해보지만 쉽지 않다”고 예방과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을 털어 놓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물품 도난 범죄를 방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자동차 안에 귀중품이나 고가의 물건 등을 두는 것은 도난사고를 부르는 원인임을 운전자들이 잘 인식하고 예방에 힘쓰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도난 물품 중 가장 많은 것은 GPS와 스마트 폰, I-Pad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차 내에 둔 동전 및 의류도 도난 물품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 제품이나 이와 관련된 액세서리 또는 귀중품은 보이는 곳에서 치워두라”고 권고하고 있다. "현금과 귀중품을 차량에 보관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라며 "차량 안에 현금이나 컴퓨터 등을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트렁크에 넣어두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차량 내 물품 도난은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다. 다만 차량에 포함되는 유리창 파손, 오디오 박스 도난 등은 보상 가능하지만 공제금액(Deductible)을 빼고 나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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