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 학비 적용 요구 소송 제기
2013-12-18 (수)
본격적인 대학 지원 신청 시즌을 맞아 학부모들의 학비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버지니아 지역 불법체류(서류미비) 학생 7명이 저렴한 주내(in-state) 학비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17일 ‘VA 이민학생들, 주내 대학 학비 추구’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중인 로하스(19)양 등 7명은 알링턴 카운티 순회법원에 오바마 행정부의 불체학생 추방유예 조치 대상자들도 다른 버지니아 학생들과 같이 동일한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주 고등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 참가 학생들은 특히 불체학생 추방 유예 수혜자(DACA)들은 주내 학비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합법 이민자들과 동일한 이민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버지니아에는 불체학생 추방 유예 조치 수혜자의 수가 7,0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문은 이번 소송은 어릴 때 부모 따라 미국에 온 불체 학생들에게 학비 등 혜택을 제공할 지에 대한 전국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가장 최근의 사례라며, 메릴랜드는 지난해 주민 투표를 통해 불체 학생들에 대한 학비 혜택을 제공키로 한 17번째 주가 됐다고 언급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서는 지난 회기동안 주에 오래 거주한 불체 학생들도 저렴한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를 상정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는 1월 열릴 새 의회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