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서둘러야 1월부터 혜택”
2013-12-14 (토) 12:00:00
‘오바마 케어’정부혜택 대상자들 23일까지 등록해야
11월까지 17만9,000명 가입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오바마 케어’(ACAㆍ건강보험개혁법)의 혜택을 당장 내년1월부터 받으려면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는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는 내년 1월부터 바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3일까지 주 건강보험 구매사이트(wahealthplanfinder.org)를 통해 보험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에 따라 연방 및 주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은 오는 23일까지 반드시 주 건강보험 구매사이트를 통해 가입해야 하며 정부보조를 받지 못할 정도로 소득이 많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한다. 월수입이 4인가족 기준 7,852달러 이하일 경우 정부 혜택을 받는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31일까지 가입하면 가입시기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지며 그때까지 가입하면 벌금을 물지 않는다.
한편 워싱턴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측은 지난 10월과 11월 주 운영 사이트를 통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주민이 모두 17만9,000명이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16만여명은 기존 베이직헬스 등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드케이드 대상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인생활상담소(425-776-2400)와 코너스톤 무료진료소(206-550-6877)도 한인들을 대상으로 오바마 케어 가입 등록을 무료로 대행해준다.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미주지역 한인들의 80% 정도는 오바마 케어 가입 시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