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마리화나 끽연 ‘27달러’
2013-12-13 (금) 12:00:00
시애틀시의회, 벌금 부과 조례안 16일 표결
시애틀 시내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다 경찰에 적발되면 최고 27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시의회 관련 소위원회는 처음 적발된 끽연자에게는 경고를 주고, 두번째 적발될 경우 최고 27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워싱턴주에서 통과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도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끽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장소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마리화나 애호가들의 공개적인 끽연 태도 등으로 인해 공공장소 마리화나 끽연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도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련해 법을 집행하기 보다는 마리화나 끽연자들에 대해 교육하는데 더 집중해 벌금 부과보다는 경고 위주로 단속을 해왔다.
하지만 시애틀 시정부가 새로운 조례를 마련할 경우 시애틀 경찰국은 이 조례를 근거로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끽연을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16일 전체 시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지고 통과될 경우 시장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