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5달러 최저임금’ 재검표도 통과

2013-12-1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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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카운티 선거국, 1차 검표와 동일한 77표차 확인


시택 시의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주민발의안’(프로포지션 1)이 수작업 재검표에서도 통과됐다.


킹 카운티 선거국은 주민발의안 반대측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일 수작업으로 실시한 재검표에서 찬성 3,040표, 반대 2,963표로 당초 개표결과와 동일한 77표 차로 통과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선거국은 10일 시택 시의 ‘프로포지션 1’ 통과를 공식화 했다. 반대 측인 ‘상식의 시택(CSS)’은 이 수작업 재검표에 6,000~7,000달러의 비용을 부담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은 재검표 결과와 관계없이 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항 식당 운영업체인 ‘폴리오 푸즈’와 알래스카 항공, 워싱턴식당연맹(WRA) 등은 지난달 킹 카운티 법원에 프로포지션 1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3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시택 시의 ‘프로포지션 1’은 시택공항과 관련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고 근로자들에게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고 있다. 또 파트 타임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기 전에 기존 파트타임 직원들을 풀타임 직원으로 전환하고 비즈니스가 매각 될 경우 기존 근로자들이 최소 90일 이상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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