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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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벌금 40달러, 80달러?

2013-1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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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주 저먼타운을 지나는 28번 도로 북쪽에 위치한 속도 제한 표지판과 벌금을 두 배로 올린다는 경고판이 운전자들을 혼란케 한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세네카 아카데미 인근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는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속도 제한 표지판 아래 ‘벌금 두 배’라는 표시가 논란의 대상. 한 운전자는 “도대체 40달러의 규정 벌금을 80달러로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며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경고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운전자들의 항의에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도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속도 위반 벌금은 40달러”라며 특별히 가중 처벌을 해야할 이유는 없음을 시사했다.


경찰은 “보통의 속도 위반은 40달러가 부과되나 스쿨 존 등에서 적발됐을 시는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며 “저먼타운의 표지판은 두 가지를 함께 붙여놓아 혼란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먼타운에 부착된 경고 표지판은 주 관할에 속한다는 이유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이 시정할 수 없는 형편. 경찰은 “당장 표지판을 제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단지 단속 카메라에 포착된 경우는 40달러 벌금이 부과되지만 경찰이 직접 적발했을 때는 이 지역이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80달러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속도 제한 표지판과 벌금 경고판이 함께 부착된 곳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나 두 가지 다 메릴랜드 교통법에 따라 설치된 것이어서 무조건 규칙만 따르려는 정부의 고지식한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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