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료 DUI 눈 감아준 경찰 징계

2013-12-0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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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뷰 경찰국, 음주운전 당사자에겐 정직 처분

벨뷰 경찰국의 한 경관이 음주운전(DUI) 중인 동료 경찰관을 적발하고도 체포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 돼 쌍방 경찰관이 모두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벨뷰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앤드류 행크 경관이 이사콰 지역 I-90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그러나 순찰경관은 음주운전자가 비번 동료 경찰관임을 알고 그를 체포하지 않고 행크의 친지를 불러내 그를 태우고 집으로 가도록 배려했다.

순찰 경관은 추후 이 사실을 상관에게 알렸고 보고를 받은 린다 필로 경찰국장은 행크 경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후 이 사건에 대한 내부조사를 지시했다.

경찰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혐의자의 체포여부는 담당 경찰관의 재량권에 속한 문제지만 이번 사건은 객관적이고 상세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벨뷰 시의 린 모벌리 검사는 행크 경관을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행크 경찰관은 지난해 9월 센추리링크 필드에서 열린 시애틀 시혹스의 홈경기를 관전하다가 술에 취한 채 시애틀 경찰국 소속의 한 여성 경찰관 및 일부 관중들과 마찰을 빚어 30일간 무급정직 처분을 받은 장본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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