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 협박한 경찰 징계 먹었다

2013-12-0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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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장면 사진 찍는다고 대든 셰리프대원 정직처분


킹 카운티 셰리프국은 기자를 협박해 고발당한 패트릭 솔룻 대원을 최근 유급 정직처분 한데 이어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솔룻 대원은 지난 7월30일 오후 7시25분께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동료 대원 5명과 함께 경전철 역 화단 위에 앉은 행인을 단속하고 있었다.

마침 자전거를 타고 이곳을 지나가던 시애틀 주간지 ‘스트레인저’의 도미니크 홀든 기자는 자전거를 멈춘 뒤 보도 위에서 이 단속 장면을 촬영했다.

솔룻 대원은 홀든 기자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홀든 기자는 이후 이 문제를 킹 카운티 셰리프국과 시애틀 경찰국에 공식적으로 진정했다. 현행 관계법은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 경찰관의 단속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존 어쿠아트 셰리프국장은 “솔룻 대원에 대한 징계는 이미 결정됐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해명할 수 있는 ‘라이더밀 청문회’를 신청해 일단 유급 정직조치를 취한 뒤 청문회 절를 마치고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솔롯 대원은 지난해 12월에도 남녀 한 쌍을 협박한 혐의로 강등되는 등 크고 작은 진정이 120건이나 접수될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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