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범 이민자 장기 구류 않겠다 ”

2013-12-0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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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카운티 의회, 추방조치 관련 연방법 보이코트 결정
강력범들은 계속 구류

경범죄로 체포된 이민자들을 추방절차를 위해 계속 구류토록 한 연방정부의 지시를 광역 킹 카운티 의회가 격론 끝에 5-4의 표결로 거부키로 결정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결정이 경찰과 이민사회 간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가족의 추방이 두려워 범죄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래리 가셋 의장이 상정한 새 정책안은 폭행, 가정폭력, 성범죄, 주택절도 등 악성범죄로 체포된 이민자들은 연방법에 따라 종전처럼 구류하되 술집에서의 싸움이나 경계 침범 등 경범자들은 이들과 분리해 추방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국(ICE)은 불법 체류자는 물론 합법 이민자라도 추방조치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장기 구류하고 소위 ‘안전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구치소 수감자들의 지문을 연방수사국(FBI)에 보내도록 전국 카운티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킹 카운티 의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던 리건 의원 등 4명은 이민자들의 범죄가 아무리 가볍더라도 10회 이상 상습범일 경우 연방정부의 추방조치를 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발표된 워싱턴대학 조사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을 연방법에 따라 구류할 경우 이들이 평상시보다 평균 29일간 더 구치소에 머물게 되며 그에 따라 연간 180만달러의 카운티 정부 비용이 추가로 소모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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