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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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소음 벌금 매긴다

2013-1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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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뚜렷한 단속 기준이 없었던 소음에 대해 버지니아 훼어팩스 카운티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다 (본보 11월30일자 A6면).

훼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가 3일 마련한 조례에 따르면 어떤 소리가 주택 지역내에서 문 또는 창문이 닫힌 다른 사람의 가정집에 들릴 정도로 클 경우 이를 소음으로 규정하고 1차 위반시 3급 경범죄로 최대 벌금 500달러가 부과된다.

하지만 정확한 시행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규정은 산업 지구나 큰 소리를 내는 장비를 갖춘 빌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훼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의 이번 결정에 일부 주민들은 불충분하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레스톤 지역 애견공원 인근의 일부 주민들은 “이번 소음 규정을 적용하면 커뮤니티 밖 애견공원에서 나는 소음은 단속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개 짖는 소리에 대해서도 소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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