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WA 교사평가 제도 강화해야"

2013-12-0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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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NCLB 기준 못 맞추면 유보혜택 박탈

워싱턴 주의회의 내년 1월 정규회기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가 교육문제지만 그 핵심은 예산확보 못지않게 교사들의 고과 평가제도를 강화하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 교육감실은 주의회가 현행 교사평가 시스템을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높이지 않을 경우 ‘교육 지진아 해소원칙(NCLB)’의 유보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법은 주 단위 학력고사를 통해 나타난 학생들의 해당학기 성적향상 정도를 교사들의 고과 평가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이를 ‘사용해야만 한다’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랜디 돈 교육감은 설명했다.

워싱턴주는 오리건, 애리조나, 캔자스 등 10여개 주와 함께 자체적인 교육강화 방안을 NCLB의 2014년 보고시한과 관계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 받았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NCLB는 내년까지 전국의 각급 학생들이 자기 학년 수준의 읽기와 산수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전국 교육당국에 의무화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교사 및 교장 평가 시스템은 교육당국, 주의회 및 교사노조(WEA) 대표자들이 장기간 협상을 벌인 끝에 마련했었다.

앨런 버크 부교육감은 만약 워싱턴주가 2014~15 학년도에 연방정부의 NCLB 유보혜택을 잃을 경우 연방법이 요구하는 교사 평가시스템에 미달되는 주내 대부분의 각급 학교들은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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