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연체했다가 벌금 폭탄
2013-11-22 (금)
버지니아 남성이 덜레스 유료도로(Dulles Toll Road)의 통행료납부를 미루다 연체금을 포함해 수십 만 달러의 벌금 폭탄을받았다.
제이슨 부르시에(33) 씨는 3년 전 덜레스 도로를 이용할 때내지 않았던 통행료가 연체돼20만 달러 이상의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부르시에 씨는 통행료를 내지않고 다니다 당초 440달러의 벌금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게 화근이 됐다. 통행료 원금은 해가 갈수록체납 벌금에다 이자까지 붙어눈덩이가 굴러가듯 급속히 부풀어졌다.
부르시에 씨는 약 3년 반 전에 레스턴에서 워싱턴까지 자주 덜레스 도로를 이용하면서통행료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한것은 친구가 잘못된 조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르시에 씨는 통행료 징수소에 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오후 11시30분 이후에 도로를 이용하면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벌금 총액이 20만 달러 이상에 이르자 버지니아주 교통부는 급기야 부르시에 씨를 법원으로까지 불러내는 방법을 썼다.
부르시에 씨는 이번 주 법원에 출두해 교통부와 합의를 봤으나 그래도 거액의 벌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르시에 씨는 통행료 원금과 벌금으로 4만 달러, 이자 5만5천 달러 등총 9만5천 달러를 매달 150달러씩 갚아나가기로 했다. 부르시에 씨가 한 평생 이 같은 수준으로만 벌금을 갚기로 한다면 그의 나이가 80대에 이르러서야 빚이 탕감될 수 있다.
부르시에 씨는 이번 일을 통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통행료를 내지 않고 덜레스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자동차단속 시스템에 의해 적발돼 기록이 남으며 자동차 소유주에게 위반 고지서가 발부된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