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폭행사건은 시정부 책임”
2013-10-17 (목) 12:00:00
갱에 몰매 맞은 경비원, 45만달러 배상 소송
시애틀 다운타운의 웨스트레이크 파크 인근에서 지난 7월 청소년 갱에 폭행당한 건물 경비원이 시정부를 상대로 45만달러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조셉 크루도(26) 측의 패트릭 레디 변호사는 웨스트레이크 파크가 우범지역임을 시정부와 경찰국이 뻔히 알면서도 시민보호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레디 변호사는 해당지역에 폭행사건이 빈발하자 지역 업주들이 크루도가 폭행당하기 2주일 전쯤 서부경찰서 간부들과 회합을 갖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당시 경찰 측은 “일손이 모자란다”고 대답했으며 실제로 아무런 치안강화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레디 변호사는 웨스트레이크 파크 일대에 출몰하는 갱들이 경찰의 순찰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해 순찰이 없는 시간대에 난동을 부리는 데도 경찰은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폭행당한 크루도는 팔과 코뼈가 부러지고 한족 무릎에 상처를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고 레디변호사는 밝혔다. 그 사건과 관련해 한 13세 소년이 1급 폭행혐의 및 그 후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주 검찰에 기소됐다.
시 당국이 60일 안에 레디 변호사의 보상청구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민사소송 케이스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