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리포지 파크 조깅 30대 ‘벌금’
2013-10-08 (화) 12:00:00
▶ 연방정부 셧 다운 기간 중 공원 무단 사용
연방정부 셧 다운이 해제 될 때까지는 국립공원 등 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
필라 교외 밸리포지 내셔널파크 관리소측은 7일 공원에 들어와 조깅을 하던 30대 남성에게 100달러 벌금 티켓을 부과했다.
관리소에 따르면 연방정부 셧 다운으로 엄연히 공원 시설이 폐쇄됐음에도 공원에서 운동하는 것은 공공시설 무단 사용으로 저촉된다는 것.
국립공원 관리소 측은 연방정부 셧 다운 기간 중 무단으로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연방정부 셧 다운 10일째인 9일 현재 국립공원 관리직원 2만여 명이 일시 해고된 상태이며 긴급 구조요원 등 3천여 명만 근무 중이다.
조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