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 잘못 회사가 책임”
2013-08-03 (토) 12:00:00
워싱턴주 대법원, 보험당국 주장 받아들여
보험 에이전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에이전트를 고용한 보험사에 있다는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주 대법원은 지난 1일 킷샙 카운티의 ‘랜드 타이틀 보험사(Land Title Co)’의 불법 판촉행위의 책임은 이 보험사와 워싱턴주 전속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한 ‘시카고 타이틀’ 보험사가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랜드 타이틀 보험사’는 거래된 부동산의 하자를 커버해주는 회사로 부동산 업자, 융자업자, 건축업자들에게 NFL 풋볼경기 입장권, 무료 식사 등을 제공하며 이들로부터 보험고객을 소개받아 오다 당국에 적발됐다.
주 보험국은 랜드 타이틀사의 불법 행위의 책임은 시카고 타이틀사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시카고 타이틀 사는 “에이전트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보험당국의 주장을 외면했다.
시카고 타이틀 사는 지난 2009년 보험당국의 소송이 시작되기 전 보험당국과 “만약 이 소송에서 질 경우 4만 8,334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겠다”는 사전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크라이들러 보험국장은 “시카고 타이틀사의 주장은 워싱턴주 보험법에 위배된다”며 “보험 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워싱턴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에이전트의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