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도피사범 자수하세요”
2013-08-03 (토) 12:00:00
시애틀총영사관, 올 연말까지 특별 자수기간 운용
시애틀총영사관은 본국 외교부 지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IMF 기소 중지가 특별 자수기간’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법무부 및 검찰과 함께 전세계 170여 재외공관에서 IMF 구제금융 시기에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한 재외국민이 올 연말까지 자수할 경우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재외국민이 시애틀총영사관을 통해 자수한 뒤 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본국 검찰은 양방간에 합의 기간을 부여하고, 합의가 이뤄질 경우 간단한 조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도피 사범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 귀국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대부분 자수를 기피하고 범죄자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자수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ㆍ횡령ㆍ배임으로 입건된 뒤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경우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은 고소나 고발이 이뤄진 사건만 자수 대상에 포함된다.
시애틀총영사관은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용은‘재외국민 안전ㆍ권익 보호’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IMF사태로 기소 중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상태를 해소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