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벨뷰 개발업자 270만달러 탈세

2013-08-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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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만달러 소득신고 누락, 1,000만달러 해외 은닉

벨뷰의 부동산 개발업자와 그의 동거녀가 5년간 2,300만달러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270여만달러를 탈세하는 등 총 25개 항목의 범법행위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다.

연방검찰은 윈스턴 본트레이저(64)와 폴린 앤드슨(65) 커플이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탈세 및 서류조작을 일삼았고 1,000만달러 이상을 해외은행 구좌로 빼돌렸으며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본트레이저의 전 재산을 앤더슨 명의로 바꿨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일간 시애틀 연방지법에서 진행된 배심재판을 통해 본트레이저 커플이 벨뷰의 호화콘도를 구입해 50만달러를 들여 리모델링했고, 남가주에도 120만달러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32만5,000달러 상당의 와인 수집, 6.7카라트 다이아몬드 반지, 18만6,000달러짜리 벤틀리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340만달러 상당의 물품을 크레딧카드로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본트레이저는 밴쿠버(워싱턴주)에서 다양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여 수백만달러를 벌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지난 1983년과 1994년에도 사기 및 탈세혐의로 40개월을 복역한 전과자인 본트레이저 및 앤더슨에게는 오는 11월 선고공판에서 탈세혐의로 3~5년, 서류조작혐의로 5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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