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가 허위 세금보고
2013-08-01 (목) 12:00:00
도박으로 재산 탕진, 소득 줄여 보고했다가 집유 2년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후 소득을 줄이고 지출을 대폭 늘려 세금을 포탈한 70대 세무사에게 집행유예 2년과 14만6,226달러의 벌금이 선고됐다.
타코마 연방법원의 벤자민 세틀 판사는 30일 유니버시티 플레이스의 35년 경력 세무사인 조셉 도리아(70)에게 이같인 선고하고 도박중독자 모임에 출석해 치료를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도리아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세금보고에서 수입은 대폭 줄이고 지출은 크게 늘려 이익을 별로 내지 않은 것처럼 보고해 벌금 액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도박에 중독돼 돈을 잃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도리아의 범행은 수입이 너무 적은 것을 의심한 세무 당국이 지난 2011년 감사를 실시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세틀 판사는 “도리아는 세금에 대해 잘아는 전문가이고 국세청과 대화를 통해 세금지불 시기를 연기하거나 세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불공정한 방법인 ‘허위 세금보고’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