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법무부, 30여명에 피해 입히고 커미션 챙긴 3명 제소
워싱턴주 법무부가 노인들과 미망인들을 상대로 역모기지 대출 사기행각을 벌여온 보험 에이전트 등 3명을 제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벨뷰의 보험 에이전트인 헨리 데일리와 그의 파트너인 제넷 스팍스, 데보라 히긴스 등이 운영하는 ‘팀 서비스’ 및 ‘팀 보험 서비스’ 회사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지난 2007년부터 노인들을 상대로 연금, 역모기지 대출, 신탁상품 등을 판매해 왔다며 상품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판매과정에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고객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관련 규정 등을 숨기는 등 고객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80세 이상 노인들과 미망인인 고객들에게 역모기지 대출 상품을 팔고 대출 받은 돈을 보험사의 연금상품이나 신탁상품을 구매하도록 강권해 역모기지 커미션은 물론 보험사의 커미션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일부 신청서에는 고객들의 서명을 날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고객들에게 대출받은 돈을 다른 보험회사의 유사 연금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끈질기게 권유했고, 결과적으로 고객들은 수천달러의 벌금을 냈지만 본인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수십만달러의 커미션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