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
2013-07-25 (목) 12:00:00
28일부터 중경범죄로 다뤄…최고 5,000달러 벌금
본격적인 뱃놀이(boating) 시즌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모터보트를 몰다가 적발될 경우 종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워싱턴주 의회가 금년 회기에 통과시켜 28일 발효되는 음주뱃놀이(BUI: Boating Under the Influence) 관련 법은 지금까지 단순 경범죄로 취급했던 BUI를 중경범죄(Gross Misdemeanor)로 상향 조정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술을 마시고 보트를 몰다가 적발되는 운전자에게 최고 5,000달러의 벌금과 최고 364일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당국은 보트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 허용치를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0.08로, 마리화나 흡입 허용치는 5.0 내노그램(Nanogram)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보트 음주운전자들이 혈액검사를 거부할 경우 최고 2,0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보트 사고로 157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30%가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져 당국은 보트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해왔다.